건설현장 간이식당인 이른바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왕’ 유상봉(7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찰은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유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구속 기소됐다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석방됐다. 하지만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지난달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보석 상태였던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하다 이달 12일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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