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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일부터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모든 모임 백신 인센티브 중단

전국 행사도 49인으로 제한

대전시는 이달 14일부터 사적모임 5인 이상을 금지하는 강화된 2단계를 시행한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이달 14일부터 사적 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등 강화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이를 적용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4인까지만 모임을 제한하는 한편 백신인센티브로 인한 모든 모임 혜택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 뿐만 아니라 행사,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됐던 백신접종자·완료자는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하게 된다.

또한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허용했던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도 중단한다.

아울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훈련, 대회 등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모임도 49명까지 제한으로 강화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않는다면 코로나와 기나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조기 차단을 위해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하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남을 자제하기,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검사 받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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