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구, 거리두기 15일부터 2단계 격상

사적 모임은 8인까지…100인 이상 모임·행사 원칙적 금지

유흥시설과 주류 취급 일반음식점에는 강화된 2단계 적용

/연합뉴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1주간, 사흘간 평균 확진자 수가 각각 21명, 31.3명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감염확산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2.4배가량 빠른 델타변이 8건이 지역에서 확인된 점도 고려했다.

15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되면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모임·행사·집회·사적 모임 인원에 산정한다.



시는 특히 최근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유흥시설과 주류 취급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흥종사자에 대한 PCR검사 주기를 2주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운영시간을 2단계 기준 보다 1시간 앞당긴 23시까지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델타변이바이러스도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대책”이라며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