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억울한 취약층 피의자 막는다…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법무부, 공단 설립 위한 관련법 입법 예고

'수사단계서 국선변호인 선정'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담당





법무부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기관을 설립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무고한 사법 피해자의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담당하는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사회·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피의자들이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형사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고, 수사기관 출석 등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수혜 대상은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층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은 이러한 내용의 국선변호인 선정 작업을 총괄한다. 수사기관은 대상자의 출석 요구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하며, 필요적 국선대상자에 해당되면 피의자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공단은 신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 과정에서도 심사 절차를 도맡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경제적 자력이 충분한 피의자들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기소 주체인 검찰을 감독하는 기관인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단의 예산 편성, 집행 등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단은 직접 변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기 위한 ‘행정적 지원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사회 구성에서도 법무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이 검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둔 법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구체적 변호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형사변호공단의 이사회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이 각 3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인씩 추천하는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피의자국선변호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 유관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해 제도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