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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에 1년 6개월 구형

검찰 "부의 부당한 이전"

이 회장 측 "사업적 결단"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개인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3)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내 불지의 대기업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부의 부당한 이전"이라며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업적 결단"이라며 “수수료도 정상 가격을 벗어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고,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APD에 유리하게 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면 양사 간의 거래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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