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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유재산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소상공인 업체 1만여곳 7~12월 임대료 대상





서울시는 시유재산과 시 투자출연기관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유재산과 투자출연기관에 입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총 1만 394곳이다.



서울시는 7~12월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감면액은 40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공용관리비 총 20억원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에게 총 2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무담보·무종이 서류에 더해 서울시가 이자와 보증료까지 지원하는 ‘4무(無)’방식이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일반 자금 기준 80%가 넘는 신청이 들어와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비대면 온라인 판로개척 강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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