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규원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 전 비서관 사건을 차 위원과 이 검사 사건에 병합했다. 이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이 전 비서관과 차 위원, 이 검사는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던 차 연구위원과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를 연결해 불법출국금지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율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됐다.
한편 김학의 불법출금금지에 연루된 이 고검장은 별도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고검장을 기소하며 차 위원과 이 검사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8월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