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경찰이 몰수·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이 전년과 비교해 무려 22배나 증가했다.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암호화폐로 인한 사기가 횡행하면서 이로 인한 범죄수익 보전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총 351건에서 5,07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보전 건수는 3.3배(105건→351건)로, 금액은 22.3배(228억→5,073억원)로 증가했다. 연도별 보전 액수는 △2017년 79억6,000만원 △2018년 212억2,000만원 △2019년 702억1,000만원 △2020년 813억4,000만원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몰수·추징 보전 활성화로 범죄수익을 조기에 빼앗아 재범을 막고 피해 복구에 기여했다"며 "전담팀 인력을 계속해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올해 상반기 보전 금액을 사건 혐의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85.4%(4,334억원)로 가장 많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10%(508억원), 도박 2.6%(133억원), 성매매 1%(4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기 중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이 2,497억원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 508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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