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금리 1.5%까지 낮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높이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융자금리를 1.5%까지 대폭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도는 1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와 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포함한 총 설치자금의 80% 이내 금액을 융자지원 한다. 다만 신청자당 최대 2억원의 융자 한도를 설정했다.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30개사에 약 27억원의 융자를 지급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융자지원이 2050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녹색금융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