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청소·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마련을 의무화하는 입법 호소를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며칠 전 서울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 한 분이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관리자의 과도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이분들의 죽음은 되풀이되고 있어 무척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의 땀 없이 우리의 일상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며 “하지만 많은 노동자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과를 소개한 뒤 “지난 6월 24일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이 더해진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단함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김남국(안산시 단원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 안’ 등 일명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 후속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택 건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경비·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청소, 경비 등 관리업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휴게시설의 면적과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층에 설치된 휴게시설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건축물 신축단계부터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지사는 12일 김 의원과 함께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유족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삐뚤삐뚤 쓰신 답안지 사진을 보며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고 적었다.
한편 이 지사는 취임 때부터 청소·경비노동자 권익 보장에 관심을 기울여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8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의 휴게시설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도는 32억8,000만원을 투입해 172개소의 휴게실에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휴게물품을 구비하는 등 공공부문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이 중 31곳은 신설됐으며 10곳은 지하에서 1층 이상으로 지상화됐다.
이 지사는 대학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부문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대학, 산업단지 등 206개소의 민간부문 휴게실을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경기도는 근본적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내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지난 4월에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은 휴게실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이고, 실질적인 공정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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