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상 금지 차별의 사유 가운데 '학력'을 포함하는 점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14일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의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 '학력'을 포함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차별금지법 검토의견에서 금지 대상 차별의 종류 중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며 "학력에 있어 환경의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할 의무를 진 교육부가 부적절한 검토 의견을 보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검토 의견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에서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와 관련해서는 구체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심도 있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입장은 학력을 차별 사유에서 빼자는 것이 아니라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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