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에 감염돼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 목살 56t을 싸게 사들여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업체 이사 B(56)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육가공 작업자 C(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육아종'이 발생해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목살 부위 56t을 싸게 사들인 뒤 1억5,000여 만원을 받고 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300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육아종은 주로 세균 감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과 고름이 없는 비화농성으로 나뉜다. 구제역 예방백신을 돼지 목에 접종할 때 주사를 맞은 부위가 오염되거나 주사침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세균에 감염돼 고름이 발생하며 면역 반응에 의해서도 육아종이 나타난다.
C씨는 A씨 등이 사들인 목살의 고름 부위만 칼로 도려내어 제거한 뒤 가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 등은 청주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폐기물로 배출돼 냉장 보관도 하지 않은 육아종 목살을 1㎏당 400~800원에 사들인 뒤 3,500원을 받고 거래처에 판매했다.
이들은 "육아종이 발생한 목살 부위가 '위해 축산물'이라고 해도 고름 부위를 제거한 후에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섭취할 당시에는 위해 축산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축산물이 아니라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수거해온 목살은 폐기물로 취급돼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돈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들은 폐기처분 대상인 돈육을 판매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판매한 돈육의 양 등을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윤 판사는 C씨에 대해서는 "육아종이 있는 돈육 부위를 손질하는 작업만 담당했을 뿐 전체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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