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도입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19일부터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모집을 벌인 결과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인 841명이 접수하며 이번 사업에 대한 배달 노동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특히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2차 모집 신청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로, 3차 모집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 중인 특수고용 노동자다.
노동자 본인 외 배달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태진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