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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입법 전 가진 택지, 10년 내 팔아야

처분 안할 시 8년 간 최대 51% 세 적용

개발이익 환수율 현행 25%의 2배로

李 "노동존중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장인 빈소가 마련된 전남 목포시 산정동 봉황장례문화원을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 독점규제' 3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1,320㎡(400평)이상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발이익환수율을 현재의 2배인 50%까지 높이고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공개념 3법'을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바꿔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1,320㎡(400평)으로 제한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늘릴 수 있다. 그 외 지역(군)은 2,640㎡(약 800평)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법 전에 소유한 택지라도 상한선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안이 소급적용되기 때문이다. 법 시행 전에 소유한 택지는 10년 이내에, 법 시행 후 택지를 소유할 경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해야 한다. 기한 내 처분·이용·개발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9% 수준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내고 최대 8년간 51%까지 누적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5%, 원주민은 20%에 해당하는 부담율을 2배 수준인 50%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유휴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유휴토지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의 절반을 기존 종부세에 더해 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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