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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한명숙 수사 감찰, 사실과 다른 내용 포함" 반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했던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대검 지휘부의 사건 처리과정을 문제 삼은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재한 글을 통해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명숙 뇌물수수 의혹’ 수사팀에 대한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어기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건 담당 검사가 기존 임은정 검사에서 감찰 3과장으로 갑작스럽게 교체됐고,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수사팀에 대한 무혐의 의결을 도출한 점 등이 절차적 정의를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 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그는 "본 민원 사건은 대검 감찰3과에 접수돼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해 왔다"며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려면 검찰총장이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전임 검찰총장은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는 비직제였기 때문에 임 연구관은 감찰부에 소속된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감찰 1·2·3과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며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감찰3과에 속한 다른 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그럼에도 임 연구관은 자신이 이 사건의 주임검사라고 주장하며 대검 지휘부에 전자 결재를 상신했다"면서 "그 전에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서 수차례 이 사건에 대해 보고한 터라 지휘부는 주임검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우려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명확히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한 회의체 구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한 것은 대검 감찰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그 과정에서도 혹시나 모르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근무 인연이 있는 연구관들은 모두 제외했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임은정 연구관이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로만 장시간 논의했고 전원일치로 혐의없음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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