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지난해 9월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씨의 아들 이모 군이 15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020만 922원이다.
이 군의 소송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씨가 사망한 날이 2020년 9월 22일인 점을 고려해 일치하는 숫자인 금액을 청구액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군은 해경이 유가족에게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고,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판결로 받은 금액을 천안함 유족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군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송이 아닌 사과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김 변호사에게 강조했다고 한다. 승소해 보상금을 받아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군의 어머니는 “해경이 수사 발표에서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사과도 공개적으로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사 발표와 똑같은 기자회견 방식의 사과를 바란다는 설명이다. 고교 3학년생인 이 군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군의 어머니는 “아직 학생이라 아들이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과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였다며 김 청장에게 해경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에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 군은 인권위의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해경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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