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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 개인회생 진행 중 특별면책 신청 수 급증

올 상반기 신청만 11건…3년 전 한해 통계와 같아

'코로나 19 장기화' 속 폐업·실직 '겹악재' 영향 탓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 완료치 못할 경우 해당

/이미지 투데이




#경북 안동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A(68)씨는 지난 2018년 10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았다.매월 45만원씩 변제금을 납입했으나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A씨 부부의 병세마저 악화됐다. 결국 가게는 지난해 12월 폐업했고, A씨는 올 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A씨는 지난 3월까지 26차례나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특별면책을 결정했다.

#경남 사천시에서 이혼 뒤 두 아들을 키우던 B(38)씨도 2019년 6월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고 매달 80만원씩 갚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실직했고,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B씨는 지난 1월에 공단을 통해 특별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월 “B씨가 처한 상황이 개선될지 여부나 그 시점이 불투명하다”며 특별면책을 승인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 변제금을 납입할 수 없어 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이 공단을 통해 특별사면을 신청한 사례는 11건에 이른다. 공단을 통한 특별사면 신청은 지난해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1건에서 2019년 7건으로 줄기는 했으나 지난해 14건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폐업·실직 등 악재로 생활고를 겪는 개인이 많아진 게 원인이라는 게 공단 측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어 중도포기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폐지결정을 받아야한다. 그 뒤 파산·면책 신청, 파산 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앞선 두 사례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가 어려울 경우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변제금액이 파산신청시 청산가치보다 많을 때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때 등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특별면책을 인정한다.

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납입금을 내던 중 퇴직, 폐업, 이혼 등으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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