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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한명숙 사건 감찰 내용, 사실과 달라"…박범계 발표에 정면 반박

"대검, 임은정 전 연구관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

"전임 대검 지휘부,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사건 처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밝힌 내용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전 조 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박 장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오류를 범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올해 2월 말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의 모해위증 교사 혐의를 수사하려고 했지만 대검 지휘부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모해위증 교사혐의에 대해 대검 지휘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무혐의 의견을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대검이 임 전 연구관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건 주임 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교체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이 사건 민원은 대검 감찰3과에 접수됐고,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해 왔다”면서 “감찰3과장 외에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대검의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전임 검찰총장은 임 전 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임 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대검 감찰3과에 소속된 다른 검찰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대검 지휘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한 전 총리 수사검사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감찰부장에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지만 감찰부장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이에 대검 지휘부는 사건을 직접 담당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 임 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사법연수원 35기 검찰연구관들과 함께 범죄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임 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기에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장시간 논의를 했고 전원일치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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