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6일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포르쉐 무상 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특별검사가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니는 점 △임용이나 직무 범위 등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된 점 △해당 직무 수행 기간 동안 영리 목적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로비 행각을 벌인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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