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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주 두 여중생 사건' 계부, 재판서 응당 처벌 받아야"

"무거운 책임 느껴...고인에 깊은 애도"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가 16일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계부가 재판 과정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 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청원인은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며 사건 가해자인 계부를 엄벌해 달라고 지난 5월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했다.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해 달라는 이 청원에는 20만4,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12일 피해자들은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후 경찰은 6월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6월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부를 6월18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는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자체,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의붓딸 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계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그 사이 피해 여중생들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계부에 대한 영장은 이후 한 차례 더 반려 과정을 거친 뒤 지난달 25일에야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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