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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영계 숙원 '상속세' 손보나…"자본이득세 전환 논의"

"자본이득·자산이득세 전환…전세계 꽤 많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열린 온라인 2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은 논의해볼만 한 과제”라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상속가액에 대해 상속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추후 상속인이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 보유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후 경영계는 현행 상속세 기준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키운다며 꾸준히 개편을 요구해 왔다.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상속세 전환을 고려하면서 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이 될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이날 줌(ZOOM) 프로그램으로 가진 두번째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상속세율 인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속세가 삼성을 빼고 연간 6~7조원이 걷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평균치로 걷히는 부분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자본이득세나 자산이득세를 더 걷고 상속세는 그걸로 전환하는 건 어떨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대안에 대해)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자산보유에 대해 세금을 더 걷은 다음에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면 편법 상속한다던지 이런 불법규정이 적어지고 오히려 세수는 더 많이 걷힐 것 같다"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곳이 전세계에 꽤 많다”고도 했다. 이어 “저보고도 검토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결론을 못냈다”며 “상속세 대상이 안돼도 세금이 나올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많고, 상속세를 안내기 위한 편법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개편은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 지난 5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 상속은 부의 상속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과 기술 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 한 바 있다. 경영계는 상속 자산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대신해 각각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마다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 전 단계에서 세금을 매긴 뒤 재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적은 재산을 받은 상속자라도 실제 받는 재산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 부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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