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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모임 안돼요" 지적하자 칼부림한 50대

경찰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

야외 식당서 건물관리인에 난동

/서울경제DB




서울 신촌 한복판에서 수도권에 적용 중인 ‘오후 6시 이후 3인 금지’ 방역 조치를 안내하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받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최 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신촌역 인근의 쇼핑센터 2층 식당가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식사하던 중 건물관리인이 방역수칙 위반임을 지적하자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물관리인 A(60) 씨가 "코로나19 지침으로 인해 3인 이상은 떨어져 앉아야 한다"고 말하자 "이게 보이느냐"며 테이블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서대문구청에 최 씨 등 일행 3명이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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