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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행 친오빠와 동거' 청소년 청원글에 "신속 지원"

靑청원 22만명 돌파…여가부 "심리·의료·법률 등 지원 계획"

만 18세인 여성 청소년이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친오빠에 의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다./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성폭행 가해자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린 청소년과 관련해 "피해 청소년이 하루빨리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국민청원에 올라온 성폭행 피해 청소년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피해 청소년의 의사를 신속히 확인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심리상담, 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만 18세인 여성 청소년 A양은 어린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잦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왔다. A양의 신고로 현재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가해자는 구속되지는 않아 A양과 여전히 한집에 살고 있다. 이들의 부모는 "오빠를 한 번 안아주라"는 등 2차 피해까지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이 지난 13일 올린 국민청원은 나흘째인 이날 정부 답변요건인 20만명을 넘긴 22만여 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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