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여만이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한동안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자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은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를 내렸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유죄)과 2심(무죄)의 판결이 갈렸다.
상고심의 가장 큰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다.
특검 측은 방문일 전후 킹크랩 로그기록을 근거로 당일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상대로 시연회를 가졌다고 봤다. 아울러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김씨 측 모임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행사에 두 번째 참석한 날 김씨가 미리 킹크랩 관련 보고를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킹크랩에 관한 설명도 이뤄졌을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특검 측이 시연이라고 주장하는 로그기록은 김 지사에게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위해 진행한 '테스트' 기록이며, 킹크랩에 관한 어떤 설명도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외에 김 지사 측은 경공모 2차 방문 당일 특검 측의 '시연' 주장과 관련해 당일 도착 직후 경공모 회원들과 40분간 예정됐던 닭갈비 식사를 했다며 시간상 특검 측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와 함께 식사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모두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