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민법에 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브리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2018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89.2%)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수위도 국민의 인식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예고안은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양서류·어류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정 심의관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와 달리)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추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지난 2월 발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지난 5월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입법예고안과 함께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이나 담보물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법무부는 사람이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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