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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악성 프로그램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합헌"

청구인 A씨 "명확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침해해"

헌재 "건전한 상식과 통상 법 감정 가진 사람 파악 가능…

직업 자유 제한보다 통신망 안정성과 보호 공익 앞서"

/이미지투데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의 전달·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일부를 변경해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배차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했다. A씨 등은 이를 1대 당 월 6만원에 판매했고 총 5,200회에 걸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이 법이 악성프로그램의 정의가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10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 자유의 제한보다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이용자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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