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n차 감염’을 유발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n차 감염’을 유발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녀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대상이 돼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 탁구 동호회에 참석해 B씨를 만났지만, 역학조사 때 이를 숨겼다. A씨는 “몸살 기운이 있고 정신이 몽롱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시는 A씨가 동선을 숨긴 탓에 20명이 넘는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씨는 소속 경찰서에서도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