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내세워 제품을 광고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25일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하거나 CBD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한 제품 1,042건을 점검하고 이 중 80건의 광고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돼 수출입·매매·매매 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 을 표시해 광고했다. 플랫폼별로는 전체 80건 중 네이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쿠팡(18건), 11번가(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반자 수사 의뢰,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제품 정보 제공 등의 조처를 취했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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