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A씨를 파면해 달라는 글이 올랐고, 1개월 만에 2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결국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1심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사실상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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