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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노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탁송트럭 불법 개조 확인

경찰, 탁송 차량 고정 부실·과적 여부 조사

지난 20일 오전 8시56분께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송 차량과 승용차 여러대가 충돌해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여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탁송용 트럭이 불법 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횡단보도와 건너편 차량을 덮쳐 3명을 숨지게 한 탁송 트럭 운전자 A씨로부터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럭의 앞뒤 부분을 늘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5.3톤 트럭에 6대를 적재했는데 1대가 도로에 추락한 점으로 미뤄 부실하게 고박됐거나 과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탁송 트럭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승용차 3대를 추돌한 뒤 횡단보도를 덮쳤다.

탁송 트럭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노인 3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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