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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당' 비방 신연희, 대법 "선거범 분리 선고 안해" 파기환송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 했지만 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 ‘문 후보의 부친이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 ‘문 후보가 양산의 빨갱이 대장’, ‘문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 NLL포기를 주장했고,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중 ‘양산의 빨갱이 대장’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라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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