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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학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산입한 뒤 폐지해야”

“청년 30% 최저임금 못 받고 80%는 주휴수당 안 받아”

“인건비 부담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만 양산”

“다음 최저임금 산정 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산입해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기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됐지만 내후년 부터라도 주휴수당을 임금에 산입한 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의 초단기 노동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청년 유니온 조사에 따르면 청년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당을 받고 있다. 10명 중 8명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제가 만났던 충남 천안의 20대 최모 씨는 시급이 아직도 7,500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한다”며 “편의점에서 일 한지 7개월이 넘었지만 시급은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며칠 전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도 최모 씨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일자리 쪼개기 문제도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기 화성시 한 카페에서 일하는 30대 장모 씨는 하루에 7시간씩 1주일에 이틀만 일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최저임금에 더해 주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장모 씨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왔지만 최근 그 곳에서 가족을 쓰겠다고 해 그만뒀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시간도 줄고 소득도 줄었는데 두 탕, 세 탕의 아르바이트를 뛰며 오가는 차비를 날리면 기분이 좋을 리 없다”며 “편의점주들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이미 시급이 만 원이 넘어가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늘려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5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을끼리의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9,16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최저임금이 1만 3,000원이 넘는다”며 “다음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주휴수당을 산입한 뒤 폐지해 메뚜기 처럼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메뚜기 아르바이트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용자들도 계산 편의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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