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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직 박탈에…경남도 '황망'

대법, 징역 2년 원심 확정…도청노조 "도정 공백 우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를 확정하자 경남도청은 황망한 분위기다. 대법원 선고가 열린 이 날 도청 직원들은 사무실마다 업무를 하면서도 관심은 온통 김 지사의 선고 결과에 쏠렸다. 그러나 김 지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김 지사 부재에 대비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도 보였다.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김 지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며 "경남도정에 공백이 생기게 될까 봐 우려되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된 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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