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2구역 내 종교시설 용지가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휘경2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후 휘경2구역은 당초 구역 내 기존 교회 대토부지로 종교시설 용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교회가 현금청산되면서 해당 부지의 활용이 어려워졌고, 조합 해산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이에 휘경2구역 내 획지 6-2 종교시설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하기로 결정됐다. 부지의 주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계획해 당초 종교시설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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