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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30대…경찰에선 “연인 관계였다”

피해자, 임신한 뒤 임신중절까지 겪어

첫 피해 이후 약 6년 만에 경찰 신고해

자료=연합뉴스




한 3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의 근처 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A씨는 관악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근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만 18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난 2017년 7월까지 계속적으로 A씨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기간 A씨에 의해 임신까지 했고, 임신중절까지 겪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3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B씨보다 14살 많은 A씨는 경찰에서 둘 사이가 당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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