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 단속

10월 1일까지 38개조 76명 투입…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 대상

분리발주 위반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 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채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1분기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및 무등록 소방시설 업체 도급계약 등 기획수사를 해 이를 위반한 25곳(63%)을 적발, 입건한 바 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지난해 분리발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획 단속으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