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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향자·김경만·서영석 '부동산 투기' 무혐의…수사 종결

경찰 "모두 국회의원 당선 전에 땅 매입…투기로 볼 수 없어"

지난 3월부터 수사…"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혐의 발견 못해"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의원은 2015년에 매입한 경기도 화성의 한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양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 신분이어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땅은 임야여서 농지법 위반 혐의와도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양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지만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가 문제가 됐다. 경찰은 그러나 서 의원이 땅을 사던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의혹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 대상지를 소개해준 사람과 함께 산 사람 등 부동산 매입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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