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소비자가 늘면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가전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크로와상을 와플 메이커에 넣고 구워먹는 디저트 '크로플'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러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중 일부는 '불용성 잔류물'이 안전기준의 최대 5배 넘게 용출되는 등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5개 제품이 식품의약처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불용성 잔류물의 총 용출량이 리터당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2월에 제조된 보만 전기휴대형그릴과 올해 1월 제조된 키친아트 라팔 와플메이커는 4% 초산으로 불용성 잔류물을 용출했을 시 총 용출량이 리터당 32㎎였다. 같은 방식으로 실험했을 시 에버튼하우스 와플메이커(지난해 9월 제조)는 94㎎, 짐머만 샌드위치·와플메이커(지난해 12월 제조)는 80㎎의 잔류물이 용출됐다. 특히 피넛츠의 10x10 와플기기(올해 3월 제조)는 154㎎의 잔류물이 용출돼 안전기준의 5.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 과망간산칼륨의 용출량과 소비량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불용성 잔류물 용출량의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한 5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돼 있다"며 "마감이 미흡할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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