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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템' 된 와플 메이커…안전기준 못 맞춘 제품은?

불소수지로 코팅된 제품 20개 중 5개

'불용성 잔류물'이 안전기준 초과해 용출돼

와플메이커로 크로플을 만들고 있는 모습. /이미지투데이




최근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소비자가 늘면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가전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크로와상을 와플 메이커에 넣고 구워먹는 디저트 '크로플'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러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중 일부는 '불용성 잔류물'이 안전기준의 최대 5배 넘게 용출되는 등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5개 제품이 식품의약처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불용성 잔류물의 총 용출량이 리터당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불용성 잔류물의 총 용출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던 와플 메이커 제품 5개./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지난해 12월에 제조된 보만 전기휴대형그릴과 올해 1월 제조된 키친아트 라팔 와플메이커는 4% 초산으로 불용성 잔류물을 용출했을 시 총 용출량이 리터당 32㎎였다. 같은 방식으로 실험했을 시 에버튼하우스 와플메이커(지난해 9월 제조)는 94㎎, 짐머만 샌드위치·와플메이커(지난해 12월 제조)는 80㎎의 잔류물이 용출됐다. 특히 피넛츠의 10x10 와플기기(올해 3월 제조)는 154㎎의 잔류물이 용출돼 안전기준의 5.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 과망간산칼륨의 용출량과 소비량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불용성 잔류물 용출량의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한 5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돼 있다"며 "마감이 미흡할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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