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은 '강요미수 무죄판결'관련 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기자가 5차례 서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으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로 형벌로 단죄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보를 내놓을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과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법리를 도외시한 구속 수사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모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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