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밀접, 밀집, 밀폐 사업장인 일명 '3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올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콜센터 등 3밀 사업장에서 일어난 코로나 19의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안경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CJ씨푸드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15~23일 특별점검의 일환이다. 안 장관은 이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지정부터 식탁 가림막 설치, 휴게실 환기 등을 직접 살펴봤다.
CJ씨푸드와 같은 식품제조업체는 청결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밀폐가 필요하다. 작업자가 모여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콜센터와 같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근로자가 밀집된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전례도 있다.
고용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 취약 요인이 발견된 사업장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안 장관은 “수도권 특별점검이 완료되더라도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 특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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