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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소유권이전 '승소'

인천지법, 공사측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원고 측 손 들어줘

김경욱 공사 사장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 대한 경종…신속히 시설 인수인계 해달라"

인천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 전경/사진제공=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시설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을 구하는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말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또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부지에서 진행될 제5활주로 등의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만큼 관련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동안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했고, 이날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여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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