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의 유족이 국가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유족이 국가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유족에게 총 4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병장이던 이 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상병 이모씨, 상병 지모씨에게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를 비롯한 선임병들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기마 자세로 세워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일병이 구타행위를 하다가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계속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그의 소지품을 버리기로 하고 수첩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에서 주범인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이, 나머지 공범인 병장 하씨와 이씨, 상병 지씨에게는 각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이후 윤 일병 유족들은 국가와 주범 이씨를 상대로 총 5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안씨는 “군사재판에서 은폐·축소하고 유족을 기만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라며 “그런데도 군은 끝까지 고통을 유가족들에게 가중하고 있다”며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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