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중도매인에게 한시적으로 행정처분을 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함에 따라 유통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월간최저거래금액에 미달한 업소 9개소(법인 4·개인 5)에 대한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도매인은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에 미달할 경우 주의, 경고,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기준 금액은 청과부류는 법인 5,000만원,개인은 2,500만원이며, 수산부류는 법인 5,000만원, 개인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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