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며 내린 연구비 환수와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2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제품에 사용된 형질전환세포가 당초 계획에 없던 미허가 성분으로 드러나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과기부와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와 향후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15년 10월 인보사가 글로벌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며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80억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 2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약품은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품목허가 신청서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것이 밝혀졌다면 품목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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