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기상어 노래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 승소

국내기업 "구전동요 침해대상 안돼"

소송 제기한 美 작곡가에 판정승

스마트 스터디 아기상어




유튜브 전 세계 조회수 1위를 기록했던 동요 ‘상어가족’이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는 동요 ‘상어가족’이 본인이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지난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마트스터디 측은 ‘상어가족’은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구전 동요처럼 작자 미상이거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양측은 구전 가요와 베이비샤크·상어가족의 음원 파일과 악보를 비교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감정을 통해 확인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결국 스마트스터디가 판정승을 거뒀다. 감정을 의뢰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두 곡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 주효했다. 조니 온리 측은 지난달 23일 소송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스마트스터디 측은 “법원 판결을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받아야 추후 유사 소송을 막을 수 있다”며 거절했다.

스마트스터디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구전 가요가 실제 상업용으로 재창작됐을 때 어떤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 법원이 창작의 범위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지난 2015년 제작한 동요다. 동요 반주에 맞춰 캐릭터들이 율동하는 영상은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 1,400만 회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반복되는 후렴구 멜로디인 ‘뚜루루뚜루’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국내 동요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오르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