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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법사위 野 넘기기? 근본적 제도 개혁부터”

‘법사위 역할 복원’ 방안 5개 제시

“지도부가 협상에 애쓰신 건 이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직장·주거 걱정 없는 창업 밸리’ 현장 방문차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캠퍼스타운 창업카페를 찾아 ‘안암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을 들은 뒤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선행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두 번 다시 법사위원장의 발목 잡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적었다.

글에서 그는 “17대 국회 이후 권한이 강화되면서 법사위는 여야 간 쟁탈의 대상이 됐다”며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 원래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복원 방안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철저히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할 것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있을 시 바로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는 권한만을 부여할 것 △타 상임위 법안 내용은 법사위가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할 것 △일정 기간을 정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바로 본회의로 회부할 것△법사위에서 법사위 관련 장관이 아닌 타 부처 장관을 부르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의결한 후 이번 여야 간 합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협상에 애쓰신 것은 이해하나, 국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절차와 개혁의 소명 이행을 위해 제언드린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되,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에 여야가 교대로 맡는 내용으로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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