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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경수 유죄 판결' 침묵에 김은혜 "비겁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두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비겁한 대통령으로 남을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커닝으로 전교 1등이 됐다면 조작된 스펙으로 수시 합격이 됐다면 원래 공부 잘했으니 문제 삼지 말라 할 수 있나"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은 대선주자까지 포함해 '우리는 옳다. 재판부가 틀렸다', '양심의 법정에서 우리는 영원한 무죄'인 양 외치고 있다"며 "민주화를 외쳤던 그들이 국민이 아닌 친문 지지자만 바라보며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신승리를 목격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미리 알았든 몰랐든 대통령은 수혜자이므로 대선 불공정과 민주주의 위기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를 대통령의 수행 실장 격인 최측근이 저질렀다. 문 대통령이 여론조작에 관여했든 안 했든 킹크랩의 분명한 수혜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김 의원은 "촛불로 세워졌다는 정권의 도덕성이 달린 이 문제에 아무런 해명과 사과 없이 어물쩍 넘기려는 듯한 청와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이어지는 침묵은 대통령을 비겁한 지도자로 만들 뿐"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에 보석됐다. 이번 선고로 김 지사는 22개월 가량을 추가로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출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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