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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나온 고교생 추행 혐의' 업체 사장 檢 송치…경찰 "정황상 혐의 인정"

/연합뉴스




인천의 한 업체 사장이 현장 실습을 나온 고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시 모 업체 사장인 50대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고교생 B군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올해 2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양측 조사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올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B군을 고소한 건은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여러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황상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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