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이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8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입건한 지 약 3개월 만에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그를 공개소환했다.
조 교육감은 소환 조사에 앞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상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한 차례 받지만 (당시) 두 차례 법률 자문을 받았고, 법률 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채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서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법률 상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 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했는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서 오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석하던 중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등 지지단체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가 담당자가 반대 의견을 내놓자 결재 라인에서 제외시키고 교육감 비서실 소속 A 씨가 채용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담당 결재 라인이 임의로 배제된 점에 주목하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4월 28일 입건했다. 공수처가 사건에 ‘공제 1호’를 붙인 지 3개월 만에 조 교육감을 불러들인 것이다.
앞서 수사팀은 조 교육감의 특채 추진을 반대했던 전 부교육감과 전 교육정책국장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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