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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공모전 상금 다 가지면 인성문제 생겨”…상금 가로챈 전 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학생들이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채고, 연구 재료비를 횡령한 전 국립대학 교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의 연구실 소속 제자 4명이 2팀을 이뤄 교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 나가 수상하고 상금 120만원을 받자 “상금을 학생들이 전부 가져가면 인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상금 중 6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2014년 12월과 2015년 11월 제자들을 시켜 대학교 법인카드로 220만원 어치 연구재료를 산 뒤 이를 반품하고 상품권으로 교환해 챙겼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A씨는 “제자로부터 일부 상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것은 관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학생들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학점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을 지급했다”며 “공무원이자 국립대학 교수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뇌물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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